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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성동
위도(latitude): 37.521478
경도(longitude): 126.999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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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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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양육비에는 식비, 의류비, 용돈, 교육비(학비, 사교육비 포함), 의료비 등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교육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특별한 교육이나 치료에 필요한 고액 비용은 특별 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