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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사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위도(latitude): 36.997572
경도(longitude): 127.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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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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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작성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서 확인받았다면, 그 합의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