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광주 경안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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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위도(latitude): 37.410935
경도(longitude): 127.25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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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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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가사 소송에서 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 직원이 우편으로 당사자의 주소지나 송달 장소에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주소 보정을 요청하거나 공시 송달을 신청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 시에는 기존 친권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유, 변경을 청구하는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학교생활 기록, 전문가의 상담 결과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