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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제4층 405-다5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10번길 1 제4층 405-다57호
위도(latitude): 37.38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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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성남 분당구 수내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약혼 해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